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경우 소액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손익 상계를 통한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래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같은 해에 매도하게 되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주식을 같은 해 12월 중에 처분해서 이익과 상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해외주식끼리만 손익 상계가 가능하며 국내주식과의 상계는 불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평가 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의 주가가 높다면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단,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탈세로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연간 기본공제액을 활용한 절세

해외주식 양도 시에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연말과 연초에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다음 해 1월 초에 매도하면 두 해에 걸쳐서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손익 상계, 부부간 증여, 연간 기본공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세 전략을 실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세법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에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최신 세법 동향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